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만기, 디딤씨앗통장 신청
- Money study
- 2024. 6. 3.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만기, 디딤씨앗통장 신청
디딤씨앗 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저축통장이다.
2024년부터 디딤돌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기초수급 대상 가구 아이의 연령과 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되었다.
디딤돌씨앗 통장은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가구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서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 적립 금액 1대 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아동이 5만원을 적립할 시, 정부의 적립금을 더해 총 15만원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 지원금,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딤씨앗 통장 가입조건
디딤씨앗 통장은 이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216만원 이하, 만 12세에서 17세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월 286만 원 이하 만 0세에서 17세의 기초 수급 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복지 시설 장애인 생활 시설의 아동과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소년 가장 아동도 가입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시 디딤씨앗통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수급 아동의 경우 디딤 씨앗통장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디딤씨앗통장 만기해지
디딤씨앗통장은 만기되기 이전에 마음대로 중도 인출할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이고 정립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 자격, 취업 준비 비용에 한해 2회까지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 입양 부모가 디딤 씨앗 통장을 중도해지할지, 그대로 유지할지 정할 수 있다.
디딤씨앗 통장 취약계층 아동 후원
아동권리 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팩스, 문자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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