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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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기준을 강화해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1주택자에게도 이전과 다른 세금을 부과해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억원)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세율로 보면 

종전 0.5~2.7에서 개정 이후 0.6~3.0으로 인상했다.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최대 세율 6.0%로 이전과는 체감이 다른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6억씩 적용,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했다. 
개정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신청 허용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9억원 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2021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이후에는 1주택자의 경우 위 두 가지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남편이 100% 명의일 경우 공제금액이 9억이라면 과세표준 11억 종부세율이 1.2%가 된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공제금액을 인별 6억씩 적용을 하면 과세표준이 4억으로 내려가게 되어 종부세율이 0.8%인 3억에서 6억 구간으로 적용받게 된다. 

 

 

결국 이러한 세금 제도 개편은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현상을 동반하면서 수요가 꾸준하고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더욱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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