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금액, 최대 5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임시 일용직
저소득층 대학생
등의 고용취약계층이 대상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3등급으로 구분되었고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그리고 일반업종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지급을 했다. 이와 달리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5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한다고 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 하는데, 세분화 하여 이에 따라 지원금도 차등지급한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4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
일반 단순삼소 업종은 100만 원
근로취약(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
3차 지원받은 경우 50만 원
신규대상자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자금 50만 원
노점상(사업자 등록 필수) 5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5개월간 250만
4차 재난지원금 폐업한 업체 소상공인도 가능한가?
버팀목 제공 차원이므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별도 지원금이 있다.
위 내용의 추경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3월 말부터 지급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별로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빠르면 29일 (3월 말) 지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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