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제출 면제, 연말정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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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이 많았던 한 해인 만큼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도 많다. 또한 확인 할 것은 연봉 3083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면제되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두 공제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면되겠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열말정산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정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1월 15일 ~17일 의료비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1월 18일 이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제공된다.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

기존과 달리 본인 인증수단이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민간 인증서와 지문 인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PC에서만 이용가능하다. 

 

간소화 자료제공 대상 확대

간소화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되었다.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 중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 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이 공제된다. 

 

카드 소득공제 대폭 확대

3월 사용처별 공제율 두 배 상향 되었다. 4월부터 7월 사용액은 일괄 80% 적용된다. 소득공제 구간별 한도 30만원 상향 되었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더 알고 싶다면 첨부한 링크를 참고, 코로나 연말정산 공제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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