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무주택이라면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맞고, 청약 점수가 애초에 희망이 없다면 매수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정리한다.
먼저 다자녀 특별공급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이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인 무주택자라면 한 번은 고민해볼 특공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입주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2 소득기준 120% 이하인 자
(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원 등 2021년 기준)
3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 최고가액 27979천원 이하
입주자 선정은 고득점 순이며, 동점자 발생시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 (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입주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 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없음
2 소득기준 120% 이하인 자
* 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2021년 기준)
3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 최고가액 27970천원 이하)
이 외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있는데, 여러 특별공급 의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라면 어느 특공에 넣는것이 유리할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특공의 경우, 박지빈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신혼 특공 점수가 11점 이상인 경우라면 신혼 특공이 생애최초 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생애최초 특공과 다자녀 특공 두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이 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유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다자녀 특공 신청자에 비해 5배에서 많게는 무려 50배 이상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25% 로 다자녀 특공 배정 물량보다 많지만 다자녀 특공 청약 지원자가 적은 만큼 당첨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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