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하우스, 농어촌 주택, 별장세, 세컨 하우스 세금, 농어촌 주택 요건, 별장취득세
세컨 하우스로 전원 생활의 꿈을 일부는 실현할 수 있다. 자녀 학교, 교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 되기 어려워 전원생활을 하고 싶지만 안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전원생활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세컨하우스다. 그러나 현실적 대안임에도 법률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를 알고 대안에 대해 진행을 해야 탈이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단점 보다 세컨하우스를 갖게 된다면 알아야 할 법적인 문제 제도적 문제를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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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농어촌 주택에 대해 요목조목 알아야만 한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다. 그런데 의외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제4항
1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어촌 지역
이때, 수도권의 범위를 모를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경기도라면 수도권이라 생각하면 된다. 양평, 가평 모두 수도권이다.
2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즉 200평 이내
농지 제외 집터 200평이면 가능하다.
3 토지, 건물 합쳐 최초 취득가액 2억 미만, 한옥은 4억 이하
신축에 대한 건축비, 땅 값이 많이 올라서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 법 조항은 이런 상황이다.
4 취득후 3년 이상 보유시 기존 주택 양도세 감면
위 네 가지를 모두 맞추기가 어렵다. 특히 3번 조항이 어렵다.
두번째는 별장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세컨하우스는 모두 별장이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휴양, 요양, 여가, 휴식 모두 별장이다. 빌라 아파트 관계없이 다 별장이다. 세법상 별장은 고급 선박, 카지노, 유흥주점, 나이트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징벌적 폭탄세금이 있는 상황이다.
취득세가 무려 9배, 재산세는 10배에서 40배다. 이 법은 1970년대 만들어지고 50년째 약간의 개정만 있는 상황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장취득세
인기 지역은 매년 별장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유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다.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별장세를 단속하면 인구통제, 세수 확보의 효과가 있어 단속을 한다.
지방세법 제 28조
별장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면 별장에서 제외된다. 토지건물 합쳐서 2억이 아닌 지방세법 제 28조에서 건물가액이 6800만원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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