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 3기 신도시 청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번 포스팅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은 생애최초 특별 공급과 관련된 질문이다.
선납금을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만 한꺼번에 예치해도 되는지
선납금을 포함해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입주자 저축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3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즉 수도권의 경우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1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단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입주자 저축 에 가입해서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되고, 세대주 무주택 3대 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3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전 청약에 도전하는데 청약통장이 가입한지 1년이 지났고 또 월 납입 금액을 이중 12회, 10만원씩 납입을 했다면 600만원 중 나머지 금액 180만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넣어 둬야 한다.
생애최초 는 가족 구성원 모두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만 80세 이상의 부모님이 예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나,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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