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기준을 강화해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1주택자에게도 이전과 다른 세금을 부과해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억원)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세율로 보면 종전 0.5~2.7에서 개정 이후 0.6~3.0으로 인상했다.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최대 세율 6.0%로 이전과는 체감이 다른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