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무주택이라면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맞고, 청약 점수가 애초에 희망이 없다면 매수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정리한다. 먼저 다자녀 특별공급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이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인 무주택자라면 한 번은 고민해볼 특공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2..